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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단독] 범퍼도 날아간 채 시속 200km로 '만취 질주'…택시기사가 붙잡았다 (D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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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변북로를 지나 경기 고양시로 진입하는 구간입니다.

비상등을 켠 승용차가 트렁크를 연 채로 끝 차선을 달립니다.

곡선 구간에 다다르자 두 차선을 넘나들기도 하고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왼쪽 차선으로 이동합니다.

이를 지켜본 택시기사 김 모 씨는 음주운전 차량이라 생각해 경찰에 신고한 뒤 쫓아갔습니다.

[김 모 씨/택시기사 : 엄청 이상한 차 하나 있거든요. 음주 의심에다가 차가 앞에 범퍼가 완전히 사고가 나서 날아갔는데…]

김 씨는 음주 의심 차량을 본 직후 약 70km 거리를 1시간 넘게 추격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기도 했고,

[김 모 씨/택시기사 : 예 지금 막 '칼치기' 하면서 지금 엄청 달리고 있거든요.]

제한 속도가 50km인 일반 도로에서도 100km 이상으로 달렸습니다.

1시간여 만에 도착한 곳은 경기도 동두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

[김 모 씨/택시기사 : 주차하고 있습니다. 빨리 부탁드릴게요. 지하 2층이에요.]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92%였습니다.

음주 사실이 드러난 50대 운전자 A씨는 자신을 신고한 택시운전사 김 씨와 택시 번호판을 촬영하면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김 모 씨/택시기사 : '***야 왜 신고를 하냐' 이런 싯으로 협박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고요.]

경찰은 A 씨의 차량이 일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음주 사고도 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영상취재 : VJ 김종갑 / 편집 : 박정삼 / CG : 전유근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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