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육자에 대한 존경과 신뢰 훼손"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은 A(5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 경찰관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경기북부경찰청) *사건과 관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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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반성하고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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