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박순애, 교원 포상 막을 자격 없어"
경찰이 4월 29일 서울 서초IC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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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퇴직하면서 정부 포상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교원 3명 중 1명은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월 퇴직교원 포상 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 3,890명 중 459명이 탈락했고, 탈락자 중 136명은 음주운전 때문에 제외됐다.
교육부 장관은 매년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대학,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 현장에서 일하다 퇴직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정부 포상을 추천하는데,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8월 퇴직 예정인 교원 대상으로 포상 심사를 하고 있다. 새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 교육부 공적 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행정안전부에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음주운전 비위에도 정부 포상을 받았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원 포상 추천 과정에서 음주운전 경력자를 제한할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를 받았고, 2018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부 포상을 받았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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