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의심환자 1명 인천의료원에 이송돼 입원
내일 결과 발표…국내 첫 확진자 될 수도
확진시 격리치료…밀접접촉자 21일 격리
내일 결과 발표…국내 첫 확진자 될 수도
확진시 격리치료…밀접접촉자 21일 격리
[서울=뉴시스] 질병관리청이 지난 8일 원숭이두창(Monkeypox)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했다. 의료기관 등은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24시간 내에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확진자는 입원 치료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가 생긴다. 격리일수는 원숭이두창의 감염력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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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내에서도 원숭이두창 의심환자가 2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지난 21일 신고 접수 후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지난 21일 원숭이두창 의심환자가 2건 신고돼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의심환자 신고 관련 내용에 대해 아침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의료원 등에 따르면 의심환자 중 A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씨는 입국 과정에서 원숭이두창 의심자로 분류됐으며, 인천시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인천의료원에 이송돼 격리병상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이날 의심환자 2명의 원숭이두창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별도로 브리핑을 열어 의심환자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원숭이두창은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풍토병으로,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이뤄진 후 최소 38개국으로 확산됐다. 통계 웹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20일 기준 2680명이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5~21일(보통 6~13일)로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병변과의 직·간접 접촉뿐만 아니라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 접촉, 코·구강·인두·점막·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해 사람 간 직접 전파된다.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 전파도 가능하나,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숭이두창의 증상은 발열, 두통, 림프절병증, 요통, 근육통, 근무력증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을 보이며, 증상은 약 2~4주간 지속된다. 치명률은 일반적으로 약 1~10%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8일 원숭이두창을 코로나19와 같은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정했다. 확진 사실을 확인한 의료기관 등은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확진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감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 치료를 받게 된다. 동거인이나 성접촉자 등 고위험군은 잠복기인 21일간 격리 대상이다.
방역 당국은 7월 중 약 500명분의 원숭이두창 항바이러스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원숭이두창에 85%의 면역효과를 보이는 두창 백신 3502만명분이 국내에 비축된 상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이 여러 국가로 확산함에 따라 오는 23일 긴급회의를 열고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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