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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올해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되자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허씨는 4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주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 도주하고 단속 중인 경찰관에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유사한 교통사고 관련 전과는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입은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해 경찰관이 허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다른 경찰관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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