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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이준석 징계, 어떤 식이든 ‘당 내홍’ 도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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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22일 심사…“제명·탈당 권유 가능성은 희박”

측근 김철근만 징계하거나, 결정 유예해도 후폭풍은 불가피

경향신문

‘난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기기산업의 미래와 정책’ 토론회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비위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22일 징계 심사를 한다.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 하나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하지 않고 결정을 유예할 수도 있다. 함께 징계 대상에 오른 이 대표 측근 김철근 정무실장만 징계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이 대표는 징계 착수 자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윤리위의 네 가지 징계 중 제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 자진탈당하지 않을 경우 별도 의결 절차 없이 곧바로 제명 처리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1일 “윤리위가 징계를 내린다고 해도 최고위를 거쳐야 하는 제명이나 사실상의 제명인 탈당 권유 징계를 이 대표에게 내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징계가 이뤄질 경우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원권 정지나 경고다. 경고는 경징계이다. 이 경우 대표직 수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원권 정지는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원권 정지는 1개월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이 대표 임기가 약 1년 남은 상황을 고려하면, 당원권 정지 기간에 따라 대표직 수행 여부도 정해진다. 당원권 정지를 받으면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김순례 최고위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고, 이후 최고위원으로 복귀한 선례가 있다. 윤리위가 이 대표를 징계하지 않거나 결정을 유예할 가능성도 있다. 현역 여당 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결정은 당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의혹이 오래전 일인 데다, 윤리위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리위가 판단을 유보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윤리위 규정(30조)인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해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징계 대상자라 이 조항의 적용 가능 여부는 해석이 엇갈린다.

이 대표 측근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실장만 징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김 실장부터 제명 처리하고 이 대표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징계 여부와 수위에 따라 후폭풍은 매서울 것으로 보인다. ‘친이준석’ 세력과 ‘반이준석’ 세력의 대립이 일어날 수 있다. 징계가 이뤄지면 반이준석 세력이 결집해 이 대표 축출에 나설 수 있다. 이 대표가 내년 6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당권 경쟁이 조기 점화될 수 있고, 여권 권력 판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대표는 BBS 라디오에서 “윤리위가 익명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도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박순봉·정대연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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