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세계 난민의 날 기념 간담회 개최
20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열린 세계 난민의 날 기념 간담회 참석자들이 난민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
난민법 제정 10년·난민협약 가입 30년을 기념해 열린 이 행사는 한국의 난민 제도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고, 관련 정책의 개선점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이민정책연구원, 학계 전문가, 난민인권단체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1%대에 머무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위해 심사 시스템 개선은 필수"라며 "난민 인정을 받은 이후에도 이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영주 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체류가 불안정하고 구직이 어려운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처우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난민 집계를 한 199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인도적 체류자는 2천424명으로, 난민 인정자(1천194명)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로 생명이나 자유 등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는 이에게 내려진다.
학계 관계자는 "난민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며 "동시에 난민의 정착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던 사업을 점차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UNHCR 관계자는 "재정착 난민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과 확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재정착 난민은 법무부 심사를 통해 국내 체류 인정을 받은 게 아닌,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유입된 난민을 뜻한다. 2020년까지 7차례에 걸쳐 수용된 재정착 난민은 170여 명에 이른다.
유복렬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제사회 책임을 다하면서 균형 잡힌 난민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난민의 날 기념 간담회 후 참석자들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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