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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감사원 "LH, 감독 부실"…공공기관 혁신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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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 감사 결과 공개 저성능 자재 사용 확인 못하고…수입금도 덜 받아 감사원 "관리·감독 부실…LH, 관리 방안 마련하라" [비즈니스워치] 나원식 기자 setisoul@bizwatch.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사업자와 함께 공공주택을 건설하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벽 콘크리트 두께를 계획보다 미달해 설계하거나 층간소음 완충재를 계획보다 낮은 등급으로 사용했는데도 이를 모르고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비를 잘못 책정해 LH가 받아야 할 수입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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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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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콘크리트 두께 줄였는데 확인 못해

감사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LH의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사업은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민간사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도록 한 사업이다. 하지만 국회 등에서 이 사업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데다가 민간 사업자에 유리한 사업구조라는 지적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감사 결과 이런 지적대로 LH가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6년 이 사업에 참여한 한 컨소시엄으로부터 아파트 외벽 콘크리트 피복두께를 최소 50㎜ 확보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이 단지가 해안에서 750m 위치에 있어 해수·해풍에 대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가 실제로는 10㎜ 미달된 40㎜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LH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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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업장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강화하겠다며 '중량 2등급'의 층간소음 완충재를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저성능에 해당하는 3등급을 사용했다. LH는 이 역시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사업계획서 미준수 사례는 36건에 달했다.

자사 사업비 적게 산정해 수입금 덜 받아

이 밖에도 LH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사의 사업비는 과소 산정하고, 민간 사업자의 사업비는 과다 산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LH의 사업비 비율이 감소해 63억원 규모의 분양수입금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민간사업자가 LH와 협의 없이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파악하지 못했거나, 계획 변경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반영하지 않은 채 합의하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LH에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한 민간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준수 여부를 검증·확인하도록 하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이 배분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LH는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2021년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미흡 수준인 D등급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직접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언급한 만큼 일부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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