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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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21일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 재범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 처벌 이후 피해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을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지시하며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고, 스토킹 피해자는 보복이나 집착성 재범을 당할 것을 우려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며 “전자발찌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인데도 현재 법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 중 4대 범죄(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를 저지른 경우에만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가능하다. 이에 스토킹 범죄자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법 개정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형을 다 살거나 집행유예로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채우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자장치 부착 대상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스토킹 범죄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피해자 보호 강화책을 공약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3월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투데이/손민지 기자 (handm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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