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스토킹 피해자, 보복 우려로 정상 생활 어려워"
전자발찌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법무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지난 17일 스토킹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나 집행유예 기간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 중 4대 범죄(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를 저지른 이들에만 전자장치의 부착과 집중적인 보호관찰이 가능하다.
스토킹 범죄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형을 다 살거나 집행유예로 출소한 스토킹범에게 전자장치를 채우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착 대상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스토킹 범죄자다.
한 장관은 법 개정을 지시하며 "스토킹 피해자는 풀려난 스토킹 범죄자로부터 보복이나 집착성 재범을 당할 것을 우려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며 "전자발찌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임에도 법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스토킹 범죄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피해자 보호 강화책을 공약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지난 3월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을 포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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