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민 부산시의원 |
━
음주 측정 거부했던 운전자, 알고 보니 현직 시의원
6·1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던 지난 4월 25일 부산 해운대구.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이 오후 11시55분쯤 중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세워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운전석에 있던 여성 운전자는 측정을 거부하며 혈액 채취를 요구했지만, 검사 결과 음주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당시 운전자는 구경민(42·기장군2) 부산시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구 의원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시의원이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소속 기관인 부산시의회 사무처에 구 의원 음주 적발 및 입건 사실을 통보했다. 적발 당시 구 의원은 예비후보 신분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그는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경력이 문제시되자 공보물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
예비후보 때 적발되자 함구…1만표 얻고 낙선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지방선거 후보 도덕성 강화와 쇄신을 선언하며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된 전력만 있어도 공천에서 무관용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예비후보 단계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된 구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후보로 확정돼 선거에 나섰으며, 1만1044표(38.47%)를 얻었으나 낙선했다.
21일 부산시의회와 민주당 부산시당, 구 의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구 의원은 음주 적발 사실을 철저히 함구했다. 부산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동호 의원은 “사무처에서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뒤 구 의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당시 구 의원은 ‘경미한 사안이며 다툼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 의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내용은 6·1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언론에 보도됐다. 소속 정당인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구 의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인지했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이었고, 당시 구 의원 후보 자격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구경민 의원이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부산시의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천 기준 망가뜨리고 민심 우롱” 탄식, 제명 수순
이를 놓고 부산시의회 안팎에서는 “구 의원이 공천 기준을 망가뜨리고 민심 우롱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A 부산시의원은 “이미 음주운전 경력으로 사과한 적이 있는 현직 시의원이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을 숨기고 민심을 우롱하려 한 셈”이라며 “후보의 음주 적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중앙당 차원의 공천 기준도 망가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오는 27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구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부산시당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 의원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소명을 듣는 절차가 있지만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논의는 진행될 것”이라며 “제명 등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주민과 당에 매우 송구하다. 진행되는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