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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뉘우치며 살것" 한창 뜨던 MC딩동, 음주운전·경찰위협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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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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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딩동./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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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 9시30분쯤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은 약 4시간 뒤 허씨를 검거했고, 조사결과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한 허씨는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나타났다. 허씨는 "너무 괴롭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다. 진심으로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허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확인해보면 직접적 위해나 위협을 가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음주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해 도주하고 단속 중인 경찰관에 상해를 입혔다.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관련 전과는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경찰관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허씨는 SBS 9기 공채 코미디언 출신이다. 그는 영화 시사회, 가요 쇼케이스, 홈쇼핑 채널 등에서 MC를 맡아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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