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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이준석 22일 '운명의날'…'당원권 정지' 징계땐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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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의혹 윤리위 소집… 대표직 사퇴 넘어 '제명' 가능성도

가장 낮은 '경고'땐 조기 사퇴론 압박…당권 경쟁 본격화 예상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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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 심사일이 오는 22일로 정해졌다. 이날 윤리위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는 물론 당내 당권경쟁 구도가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오후 7시 위원회를 열고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위원회에 출석한다.

윤리위는 이날 지난 4월21일 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시 윤리위는 이 대표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가 다룰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성 비위 증거 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다. 이 대표의 성 비위 여부가 아니라 성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김 실장을 제보자에게 보내 투자 유치를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한 심사다.

이 대표는 김 실장이 작성한 7억원 투자유치 각서에 자신이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동시에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이유로 윤리위의 징계절차에 부정적 입장이다.

이 대표는 17일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TV 인터뷰에서 "제가 (증거 인멸) 교사를 한 것으로 품위 유지가 안 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면 우선 무엇이 있었다는 사실부터 확정돼야 한다. (성과 상납이란 말) 둘 다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적으로 기사나 이런 데서 알려진 것과 다르게 성상납이니 하는 것은 윤리위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윤리위 자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다만, 윤리위는 이 대표의 이같은 항변에도 징계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성 비위 자체가 아니라 이로인해 당의 품위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심사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게 윤리위의 설명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18일 입장문에서 "수사기관에 준하는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관적 주장"이라며 "국민적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해 당헌 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당의 윤리라는 것은 어떤 확실한 그것(수사 결과)보다는 여론 상으로 이분이 도덕적으로 우리 당에 해를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의 판단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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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현안 논의 문제를 놓고 배현진 최고위원과 갈등을 언쟁을 벌인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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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리위가 어떤 종류의 징계를 내더라도 당내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징계 없이 윤리위가 종료된다면 이 대표는 안정적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남은 임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리위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전한 이 대표가 윤리위에 책임을 물을 경우 당은 내홍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 징계가 결정될 경우 조기전당 대회 등 차기 당권을 향한 당내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Δ경고 Δ당원권 정지 Δ탈당 권유 Δ제명 등 4단계다. 이 중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이 대표의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가장 낮은 수준인 '경고'를 받을 경우 이 대표는 당헌·당규상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대표직을 수행하는데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덕적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이를 빌미로 당내에서 '조기 사퇴론'이 불거질 수 있다.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이 대표가 임기를 채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당원권 정지'는 이 대표에게 치명타라는 평가다.

'제명'의 경우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탈당 권유' 역시 탈당을 권유받은 대상자가 열흘 동안 탈당하지 않으면 최고위에서 제명 여부를 의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에서 이 대표 제명을 의결할 수 있지만,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당원권 정지의 경우 윤리위가 1개월 이상 3년 이하 기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임기가 1년 남은 이 대표가 자신의 임기에 준하는 기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된다면 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전당대회를 거쳐 새로운 당대표를 뽑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앞서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최고위 판단을 받아야 하는 '제명'이 아닌 윤리위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당원권 정지'는 정치적 판단"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만일 이 대표가 내년 6월로 예정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사퇴할 경우, 친윤석열계와 안철수 의원 등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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