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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접근금지 조치까지 위반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휴대전화를 구입하러 갔다가 알게 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B(26)씨에게 약 2주간 33차례 전화, 14차례 연락을 한 혐의, 9회에 걸쳐 직장에 찾아가 콘돔, 음식 등의 물건을 두고 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통신 금지 잠정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긴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잠정조치 결정도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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