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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을 다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개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지난 4월 21일 회의 결과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 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원(당 대표 정무 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가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당규의 윤리위 규정 21조는 징계를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징계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때에 따라 당 지도부를 새로 뽑는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최고위 판단을 받아야 하는 제명이 아닌 윤리위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당원권 정지는 그야말로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 결정이 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아예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리위가 당내 후폭풍을 고려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권성미 기자 sm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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