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쟁점은…어디까지 조사 이뤄질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I 조작여부 감사가 관건…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與 "민주당 북로남불" vs 野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열람하자"

뉴스1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499톤)의 모습. (서해어업지도관리단제공) 2020.09.2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감사원이 '서해안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2년 만에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첫 번째 관건은 군 당국의 대북 특수정보(SI) 조작 여부다.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여러 가지 군 첩보 판단 결과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군 당국이) 보고했다"며 "여러 가지 군 관련 SI 정보를 가지고 군 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저희는 봤다.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군 당국이 여러 SI를 가지고 판단한 결론이라고 얘기하니 여야 의원도 군을 신뢰했다"고도 했다.

민 의원이 당시 군 당국의 SI를 바탕으로 이모씨의 월북 여부를 판단했다고 한 만큼 감사원이 군 당국의 SI 조작 여부를 감사하면 당시 군 당국 보고의 왜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관건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 여부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해경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특히 당시 안보실은 국방부의 서면 보고를 받은 뒤 6시간 동안 북측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군 당국 보고의 조작 여부와 청와대 지시 등을 확인한다면 검찰의 수사에 탄력을 붙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모씨 유족의 형사 고발 등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위법 등의 정황이 포착되고, 검찰이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다면 진상 규명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진상 규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북로남불'하고 있다며 사건의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군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았던 당시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맞불을 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 한 사람의 죽음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밝히는 게 인지상정"이라며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다는 민주당 반응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숨겨져 있던 진실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과 절차로 (월북이라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인권이란 보편타당한 가치 앞에서 '북로남불'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반기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 직후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 참석 아래 당시 정황과 (월북)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보고받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월북과 관련한 내용은 당시 관련 기관의 모든 출처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고도의 정보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공개한 것"이라며 "당시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 의원 역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판단 근거를 상세히 듣고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