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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국민의힘 윤리위, 22일 오후 7시 ‘이준석 징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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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06.16 김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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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7시 회의를 열어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4월21일 회의 결과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원(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가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당규의 윤리위 규정 21조는 징계를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징계 결정 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고 경우에 따라 당 지도부를 새로 뽑는 조기 전대 국면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신문

이양희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하차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차가 된다면 당연히 전당대회를 열어서 후임 당 대표를 뽑아야 하지 않을까”라며 “비대위로 가는 것보다는 전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아예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리위가 당내 후폭풍을 고려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이 대표가 ‘박근혜 키즈’임을 내세워 2013년 7월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상납 의혹을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를 성상납이 아닌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올렸다. 이 대표가 김 실장을 보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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