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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다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내일 모레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7시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늘(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 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4월 21일 회의 결과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원(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은 성상납 의혹 관련자인 장모 씨와 만난 인물입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4월 21일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정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의 윤리위 규정 21조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징계를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게 징계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는 성상납 의혹은 자신을 향한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며 '경고'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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