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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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22일 저녁 7시에 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1일 위원회는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윤리위는 "이번 회의에서 징계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지난 4월 21일 회의 의결과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원(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이 대표가 2013년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구성됩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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