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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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는 22일 위원회를 열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다.
20일 윤리위는 “오는 22일 오후 7시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4월 21일 의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번에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지난 4월 21일 의결과 ‘윤리위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정무실장을 출석시켜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말 이 대표가 과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가세연 등은 이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지난 3월 이 대표와 김 정무실장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도 주장했다.
윤리위는 지난 4월 ‘증거인멸 교사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 판단은 지방선거 뒤로 미뤘다.
이 대표는 줄곧 자신이 떳떳하다고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언론·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윤리위 심의에서 가장 약한 처분인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성 상납이니 하는 것은 윤리위 판단 대상이 아니다” 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과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윤리위의 정상적인 활동이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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