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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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앙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4월21일 회의 결과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원(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4월 시민단체 등이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성상납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제소한 직후 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가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단계로 구성된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나올 경우 이 대표의 거취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경고 조치가 나와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아예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리위가 당내 후폭풍을 고려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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