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성 비위 증거인멸 교사 의혹 '이준석 징계 논의' 국민의힘 윤리위 22일 개최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회의에서 현안 논의는 하지 않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비위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을 다룰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가 오는 22일 오후 7시 개최된다.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다면 대표직 거취를 두고 당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20일 “(회의에서) 지난 4월21일 개최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증거 인멸 의혹의 당사자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하겠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표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앞서 윤리위에) 참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출석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다룰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성 비위 여부가 아니라 성 비위 증거 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다. 이 대표가 성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김 실장을 제보자에게 보내 투자 유치를 약속했다는 의혹이다. 윤리위가 지난 4월21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후 이 대표는 김 실장이 작성한 7억원 투자유치 각서에 자신이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면 이 대표에겐 큰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다.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4단계다. 윤리위원 9명 중 과반(5명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 시 징계가 결정된다.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가 결정되면 이 대표는 대표직 수행이 불가하다. 특히 탈당 권고나 제명과 달리 당원권 정지는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없다. 경고를 받았을 경우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과 대표직을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엇갈린다. 아직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를 징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리위가 이번 회의에서 징계를 결정하지 않고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앞서 “경고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불복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럴 경우 국민의힘은 이 대표 징계 확정과 거취를 둘러싸고 찬반으로 나뉘어 내홍을 겪을 수도 있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이양희 윤리위원장(성균관대 교수) 명의로 입장문을 내 “윤리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정상적인 활동이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윤리위 권한은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준하는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관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윤리위가 이 대표에게 보낸 경고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이 대표는 “경찰 수사보다 윤리위가 우선할 수 없다”며 윤리위 개최 자체를 반대한다.

윤리위는 입장문에서 “국민적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해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사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평범한 시민의 도덕적 시각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윤리위 개최에 대한 불만을 거듭 드러냈다. 이 대표는 “윤리위가 4월에 저를 (징계 절차에) 회부한다고 결정한 것도 특이했는데 두 달 가까이 시간을 끌고 많은 내상을 입게 한 다음 지금 와서 판단한다는 것은 그 자체도 의문”이라면서도 “(윤리위 결과에 대해) 별다른 걱정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 [뉴스레터]좋은 식습관을 만드는 맛있는 정보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