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운용 "충분히 소명"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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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정기 검사가 아닌 특정 현안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 검사로 진행된 이번 검사는 존 리 대표의 부당한 투자 행위 의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존리 대표는 자신의 친구가 2016년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투자로 존리 대표의 아내는 P사의 주요 주주로 돼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선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차명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존 리 대표가 P사에 메리츠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했다 점이다. 메리츠운용은 2018년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이라는 이름의 펀드를 출시했는데 이 펀드의 설정액(60억원)을 모두 P사가 운용하는 부동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존리 대표가 자사가 운용하는 투자금을 자신이 차명으로 투자한 회사에 재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 측의 검사는 존리 대표의 차명 투자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메리츠운용 측은 이 사안과 관련해 금감원이 검사를 한 점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펀드로 인한 투자자 손실은 없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 사이 금감원으로부터 현장 검사를 받았고 모든 자료 요청과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금감원 조사는 자사 P2P플랫폼 사모펀드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 외 자사가 운용하는 펀드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P2P플랫폼 사모펀드는 전부 연 12% 의 수익을 실현해 왔고 사모펀드 투자자와 회사에 손실은 없다”며 “다만 절차적 측면에서 실수나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지 감독당국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존리 대표는 방송 프로그램과 강연에서 일반 대중에게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학개미운동의 선봉장에 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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