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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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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문제로 안철수·이준석 재격돌…安 "규정이 있다" 李 "당규 해석도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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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합당 합의 내용 공개하며 최고위원 추천 고수 입장 재확인

이준석 "국민의당 어떤 회의에서 추천한 것인가…사적인 추천 아닌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과정에서 최고위원 추천 문제를 두고서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다시 한번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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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안 의원 측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당시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국민의당은 합당 합의 내용에 따라 국민의당 추천 몫으로 최고위원 2인을 추천했다"면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규정의 부칙 등에 따르면 당헌·당규 개정 없이도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최고위원 2인의 임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언급한 규정에 따르면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을 4인까지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관련 규정 등을 공개하며 안 의원은 "국민 앞에서 합당선언하며 합의된 내용을 다른 주장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실관계를 지적한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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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양당 간의 합당협상 중 국민의당의 인사추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측 인사 중 현역 의원인 모 의원이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당내 반대가 많아서, 명단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당협상 내내 명확하게 전달했다"면서 " 원래 민주당-열린민주당,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 등 의석수 관례에 맞게 1명의 최고위원을 추천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국민의당 인사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안철수 의원이 저에게 배려를 요청해왔던 사안이다. 그래서 2명까지 추천을 받겠다고 한 것인데 국민의당 인사가 아닌 분을 추천한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점식 의원 개인에 관한 판단이 아니며 저는 이미 국민의당 출신 인사를 두 명 추천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이 언급한 최고위원회의 규정에 대해서는 "당규에 대한 기초적인 해석을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 2월 17일의 부칙은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전진당 등이 통합할 때 4명까지 최고위원을 추가로 늘려서 그때 김영환-이준석-김원성-원희룡 최고위원이 추가될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이 합당이 완료돼 최고위원 추천 명부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해당 최고위원의 추천은 5월 13일에 언론에 문건이 돈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당이 절차를 거쳐서 추천한 것이 맞다면 5월 13일 명단은 어떻게 어떤 국민의당 내의 회의체에서 어느 시점에 논의된 것인지 공개하라"고 했다. 이어 "회의체에서 정한 명단이 아니고 합당완료 이후에 추천되었다면 사적인 추천"이라며 "국민의당 내의 다른 주요인사들은 김윤-정점식 최고위원 추천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논의된 바도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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