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합당 발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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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19일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추천 건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안 의원은 당헌·당규를 개정하지 않고도 최고위원 정수 9명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현재 8명)고 주장했으나 이 대표는 "기초적인 해석을 못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48분쯤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규정의 부칙에 따르면 당헌·당규 개정 없이도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최고위원 2인의 임명이 가능하다"며 "최고위원의 정수가 9명이 넘으면 당헌·당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당 몫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을 추천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정 의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두 명을 모두 임명할 경우 최고위원 정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당헌·당규 개정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
안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규정 부칙의 '제2조(최고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특례)'를 인용했다. 해당 규정은 '이 당헌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의에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을 4인까지 둘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안 의원은 "국민의당은 합당 합의 내용에 따라 국민의당 추천 몫으로 최고위원 2인을 추천했다. 추천 명단에 대해 추후 심의 평가할 수 없다"며 "국민 앞에서 합당선언하며 합의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즉각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안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의원실 명의로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지적한다"며 "먼저 양당 간의 합당 협상 중 국민의당의 인사 추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측 인사 중 현역 의원인 모 의원이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당내 반대가 많아서 명단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당 협상 내내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원래 민주당-열린민주당,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 등 의석수 관례에 맞게 1명의 최고위원을 추천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국민의당 인사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안철수 의원이 저에게 배려를 요청해왔던 사안"이라며 "그런데 국민의당 인사가 아닌 분을 추천한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것은 정점식 의원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며 저는 이미 국민의당 출신 인사를 두 명 추천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안철수 의원실 측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의 규정을 들어 4명까지 지명직 최고위원을 둘 수 있다는 부칙을 제시하는 것은 당규에 대한 기초적인 해석을 못 하는 것"이라며 "2020년 2월17일의 부칙은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전진당 등이 통합할 때 4명까지 최고위원을 추가로 늘려서 그때 김영환-이준석-김원성-원희룡 최고위원이 추가될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는 당시 합당을 통해 탄생한 미래통합당 새 지도부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강조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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