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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동학개미운동 이끌던' 존리 대표, 불법투자 의혹에 "충분히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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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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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을 이끌던 메리츠자산운용 존리 대표가 불법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인 명의로 친구 회사에 차명 투자했다는 것. 이에 감독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존리 대표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부터 6월 7일까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한 뒤 현재 자료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메리츠자산운용이 대표 아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펀드에 투자해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검사에 착수했다.

존리 대표는 자신의 지인이 2016년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P2P) 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지분 6%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자산운용은 2018년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펀드를 설정한 뒤 설정액 60억원을 전량 P사의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했다.

금감원은 운용사 대표이사 지인이 운영하고 배우자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상품에 자사 펀드를 통해 투자해 이해관계 충돌 여부로 볼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존리 대표는 금감원 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아내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에 충분히 소명했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 통제의 절차적 측면에서 실수나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지는 금감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사익 추구 의혹이 성립하려면 해당 펀드에 손실이 있어야 하지만 연 12% 수준의 수익을 내 부실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우자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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