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시도 단정' 발표한 경위 감사…"최초보고·절차 정밀점검"
눈물 흘리는 유족 |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감사원은 17일 2020년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 사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즉시 실시한다.
또 정리된 자료수집 내용을 토대로 본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경과 국방부는 전날 별도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고인의 빚 등을 근거로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해경은 특히 이씨가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었다.
감사원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해경은 2020년 9월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은 이후 A씨의 금융계좌를 조사하고 도박 기간이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A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측의 공격에 사망했다고 밝혔다"며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2020년 9월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점도 감사 대상으로 밝혔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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