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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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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최초 보고 과정·절차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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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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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감사원 측은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 위 사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즉시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자료수집 내용을 정리해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날 해당 사건을 수사한 인천해양경찰서는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 이모씨가 당시 자진해 월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브리핑했다.

앞서 해경 측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근거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해경은 이씨의 금융 계좌를 조사하고, 도박 기간이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이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측의 총격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측은 “이번 감사는 사건의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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