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이상 받으면 정치생명에 큰 치명타
이준석 "어떤 윤리를 다루겠다는 건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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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지난 4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제기한 ‘이준석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등 4건의 제소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 정당사 최초로 현직 대표에 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이 대표는 2013년 대전에서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이를 무마하기 위해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파견해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로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 및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다. 경고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윤리적·도덕적으로 일부 문제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긴 어렵다.
이 대표는 17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리위의 연이은 회의 연기에 대해 “(윤리위 일정에 관해) 공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언론을 보고 안다”며 “윤리위의 운영 규칙에선 ‘밖에다 이런 거 얘기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어떤 윤리위원인지 모르겠으나 계속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 자체도 윤리위가 개최되면 따져물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성상납 의혹)에 대해 어떤 윤리를 다루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 부분은 오히려 윤리위가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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