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적 학대 인정돼"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초등학교 교사가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7일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개인정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 (연합뉴스) |
17일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개인정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냈고, 체육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속옷 빨래 숙제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학대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에게 속옷 빨래를 요구하고 그 인증사진을 편집한 동영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상에 올린 행위는 일반 사회 관념이나 상식적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특별히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속옷 빨래 숙제’ 사건은 2020년 4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고 A씨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 명을 넘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파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