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박상춘 서장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연수구 옥령동 인천해양경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는 2020년 9월21일 북측 소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중 실종됐고, 다음날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시신이 불태워졌다. 2022.06.16. dy01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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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김동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정부 당시인 2020년 9월 '서해 피격 해수부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 당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해경이 2020년 9월21일 사건이 발생한 지 1년9개월 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번복한 것이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연수구 옥련동 인천해양경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어업지도선 공무원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9월 21일 소연평도 남방 약 0.7해리(1.2㎞) 해상에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사망 당시 47세)공무원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실종자 수색과 동시에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사건발생 이후, 국방부와 북측의 발표를 토대로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 피격됐다는 사실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 9월 9일 성명불상의 북한 군인을 살인죄로 입건했으나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한계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해경은 "외부위원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서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서 수사중지로 결정했다"면서 "수사가 종결(수사중지)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연수구 옥령동 인천해양경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는 2020년 9월21일 북측 소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중 실종됐고, 다음날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시신이 불태워졌다. 2022.06.16. dy01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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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A씨는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평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살됐다. 북한국은 A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경은 A씨 사망 일주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고, 실종 당시 슬리퍼가 선상에 남겨져 있었다는 점 등을 월북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유족과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이모씨가 사고로 북측 해역으로 표류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했고, 이후 유족측은 피살 경위 확인을 위해 청와대와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지만 문재인 전 정부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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