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개발법 등 위반으로 시행사 처분 예정
아파트 층수 높이고 실시계획 변경 인가받지 않아
"공사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검토 청문 진행 중"
시행사 "공사 전에 인천시 등과 협의해 문제 없어"
인천 시티오씨엘 1단지 조감도.(자료=디씨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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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시티오씨엘 시행사인 ㈜디씨알이(DCRE) 관계자를 불러 청문을 진행했다. 디씨알이가 아파트 건축 사업을 하면서 도시개발법,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공사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앞두고 관련내용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시티오씨엘은 전체 9개 단지로 계획됐고 2025년까지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 154만여㎡를 개발해 1만3000여가구를 조성하는 미니 신도시급 사업이다. 인천시는 애초 디씨알이가 2017년 제2경인고속도로 인근 1-1블록 시티오씨엘 1단지 아파트의 층수를 지상 13~18층으로 정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실제 층수를 최고 41층으로 변경해 2020년 착공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씨알이가 13~18층으로 실시계획을 인가받을 때는 인근 제2경인고속도로의 소음피해 예방 대책으로 방음벽 설치, 저소음포장을 하기로 했다가 뒤늦게 실시계획 변경 승인 없이 반(半) 방음터널로 바꾸고 층수를 높여 도시개발법 75조, 환경영향평가법 34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층수를 높이려면 소음예측서를 인천시에 제출하고 그에 맞는 소음저감 대책을 포함한 실시계획 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받아야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디씨알이는 인천시 심의를 받지 않고 층수와 소음저감 대책을 바꿔 시행했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가 소음예측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41층까지 아파트를 지으면 어느 정도의 고속도로 소음이 전달되는지 가늠할 수 없다”며 “반방음터널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정상적으로 층수를 높이려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디씨알이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관련해 한강유역환경청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했다”며 “시도 법 규정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 청문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인천 시티오씨엘 1단지 위치도. (자료=시티오씨엘 홈페이지) |
그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 1단지만 대상으로 할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3·4단지까지 포함할지 검토할 것이다”며 “청문은 다음 달 11일 한 번 더 하기로 했다. 시행사의 소음저감대책 브리핑을 듣고 결정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디씨알이가 시티오씨엘 1단지 공사를 위한 토지공급 계획서를 착공 전에 지정권자인 시에 제출하지 않아 도시개발법 2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문제는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고 디씨알이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가 중지되면 시행사와 입주예정자 등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1단지는 8개 동 1131가구 규모이고 지난해 3월 착공한 3·4단지는 각각 8개 동 1879가구(오피스텔 902실 포함), 5개 동 764가구(오피스텔 336실 포함)로 건립된다. 모두 분양됐고 입주는 1단지가 2024년 3월, 3·4단지는 2024년 12월~2025년 1월로 예정됐지만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지연이 불가피하다. 앞으로 6·7·8단지 등의 분양이 예정돼 있는데 이마저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디씨알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공사를 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디씨알이 관계자는 “1단지 착공 전에 인천시,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소음저감대책을 협의했다”며 “제2경인고속도로 인근 1단지 구간 520m는 반방음터널을 조성하고 나머지 단지 구간은 건축계획이 확정되면 방음터널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중이고 이것이 완료되면 실시계획 변경안 심의를 요청할 것이다”며 “토지공급 계획서도 인천시에 제출했다.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는데 인천시가 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늦어져 피해가 생긴다”며 “인천시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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