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해양경찰이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총격 살해한 북한 군인의 살인 혐의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6일) 피해 공무원 유족 등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의 살인 혐의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최근 A씨 유족에게 보냈습니다.
해경은 이 통지서에서 "2020년 9월 21일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사실 외 이름과 소속 등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 군인의) 소재도 불분명하고 남북 분단 상황으로 북한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며 "피의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수사 중지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경은 오늘 낮 2시쯤 인천해경서 3층 대회의실에서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최종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2년 전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해경은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혔으나, 이번에는 월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쪽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