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신고자를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이 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0시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약 1.1㎞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뒤 주차장에서 사고를 냈다.
신고자 B씨는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A씨에게 "신고하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를 들은 A씨는 "무슨 사고를 냈냐"고 화를 내며 사고 현장을 이탈하려 했다.
이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흉기를 꺼내 보여주고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과거에도 살인미수죄 등으로 형을 산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7년 11월 23일 대전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살인미수죄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감옥 생활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술을 마시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술을 끊겠다고 다짐한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해 운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거듭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