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당시 靑 국가안보실, 법원의 일부 정보 열람 판결에 불복 항소
유족 “진실 규명의 첫 단추 끼워졌다”…법률 대리인 “17일 유족 기자회견 예정”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4월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 및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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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16일 ‘북한군 피격’ 공무원 사망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안보실은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법원이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유족 측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에서,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 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하도록 판결하자 항소했다.
아울러 안보실과 함께 항소했던 해경도 재판을 포기했다. 해경은 사망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단정했던 당시 수사 결과에 대한 사과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형 이래진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진실 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말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내일(17일) 유족 전체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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