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피살됐는데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과거의 부당한 조치 시정하고 국민 알권리 충족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
피살된 서해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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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된 서해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연합뉴스
국가안보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 해 "지난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대준 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오늘 취하했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에게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하였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관련 내용은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있기 때문에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인 고인의 형(소송 당사자)과 통화해, 국가안보실의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에는 해양경찰청이 수사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소송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 씨가 연평도 해역에서 실종돼 북방한계선 인근 북측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으나, 유족들은 반발하며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당시 국가안보실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을 벌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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