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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尹, 서해 피살공무원 유족과 약속 이행…오늘 비공개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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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 취하…해경 오늘 브리핑

문재인정부 "월북하다 피살"에 유족 "그럴 이유 없다"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과 면담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2022.1.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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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지난 2020년 9월22일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한 정부의 비공개 정보 일부가 16일 공개되기 위한 법적 요건이 일부 마련됐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희생자 이모씨의 유족들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이 판결에 불복,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중이었다.

안보실 관계자는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실규명을 포함하여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대신해 이씨의 형(소송 대리인)과 통화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안보실은 향후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항소 취하로 해경은 이날 오후 국방부와 함께 수사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브리핑을 가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을 때인 지난 1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이씨 아들의 편지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받은 편지 사진을 올리고 "저 윤석열은 약속드린다.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해경의 브리핑은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정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개될지가 관심이다.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대통령 기록물'은 최장 15년간 비공개되는 데 이를 열람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해경은 사건 발생 당시 이씨가 월북하려다 북한군의 총격을 받은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유족들은 "자진 월북을 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가 불확실하다"며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및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다. 이씨의 유족은 지난달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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