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오늘 오후 관련 브리핑…월북시도 단정 사과할 듯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5월 25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앞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에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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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모 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오늘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국가안보실에게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하였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인 고인의 형(소송 당사자)과 전화통화에서 국가안보실이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양경찰청은 오늘 수사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도 참석해 입장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고인의 사고를 월북 시도로 단정했던 것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은 사건 당시 고인이 탔던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인 '무궁화 10호' 직원 9명의 진술 조서를 일반에 공개하면서 월북 정황이 미약했다는 점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 22일 새벽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뒤 38㎞ 떨어진 북한 측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당시 군 당국와 해경은 고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을 시도하다 해상에 표류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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