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를 취하했다”고 알렸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지난 2020년 9월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대준 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안보실이 항소를 취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이전 정부 안보실에서 관리하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안보실은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인 고인의 형과 통화해,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인 이 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제가 집권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