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사망 경위 등 정보 열람' 1심 판결 확정
文 청와대 '국가안보' 이유 항소…尹 취하
文 청와대 '국가안보' 이유 항소…尹 취하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월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을 면담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2022.01.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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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1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유족이 당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군사기밀을 제외한 고인의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안보실이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돼 이씨 유족은 고인의 사망 경위 등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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