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해양경찰이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총격 살해한 북한 군인의 살인 혐의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피해 공무원 유족 등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의 살인 혐의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최근 A씨 유족에게 전달했다.
해경은 이 통지서에서 "2020년 9월 21일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사실 외 이름과 소속 등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양경찰청은 16일 오후 2시에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해경은 2년 전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혔으나, 이번에는 월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