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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1회 공연에 1조↑' BTS…팀활동 중단엔 '불확실한 병역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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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으로는 올해 말 진 시작으로 방탄소년단 멤버들 차례로 입대해야

대중문화계 중심으로 국위선양 보이그룹에 병역특례 줘야한다는 목소리 높아져

뉴스1

방탄소년단(BTS)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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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은 14일 팀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개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새로운 챕터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시기적으로 불확실한 병역 문제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멤버들은 14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난 9년간 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며 창작의 고갈을 느끼고 있음을 고백하며, 각자 개별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성장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멤버들 가운데 제이홉이 제일 먼저 솔로 앨범을 내게 되며, 이후 멤버들은 각자의 플랜에 따라 개별 활동을 꾸려나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15일 "방탄소년단은 팀 활동과 개별활동을 병행하는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된다"며 "멤버 각자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향후 방탄소년단이 롱런하는 팀이 되기 위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레이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혀 이들의 '따로 또 같이' 활동을 공식화했다.

이후 빅히트 뮤직의 모회사인 하이브의 주가가 요동쳤다. 방탄소년단의 그룹 활동 중단 선언에 하이브의 주가는 15일 24% 이상 폭락하며 공모가 수준인 14만원대까지 밀렸다. 이 회사 시가총액도 2조원이 증발했으며, 시가총액 순위도 5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들의 개별 활동 발표는 급작스러웠다. 방탄소년단은 '따로 또 같이' 활동이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아이돌 시장에서도 유독 팀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이에 따라 커리어를 지속적으로 탄탄하게 쌓을 수 있었고,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시장에서도 통하는 아이돌로 거듭났다. 덕분에 글로벌 가요 시장에서 'K팝 아이돌'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방탄소년단 역시 여느 보이그룹들처럼 병역 문제가 활동의 걸림돌이 됐다. 지난 2020년 말 국회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입영연기 대상자에 추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해 3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으로 정한다"며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연기 상한연령은 30세로 정한다"고 밝혔고, 이 개정안은 지난해 6월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경우, 2018년 전세계 한류의 위상을 드높인 점 등을 인정 받아 지난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이에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군 입대 연기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의 맏형으로 1992년인 진은 이에 따라 현행법 상으로는 올해 말까지는 입대해야 한다. 이어 1993년생인 슈가와 1994년생인 제이홉과 RM, 1995년생 뷔와 지민, 1997년생 정국도 연이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당장 진이 군 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해선 이 같은 자격 기준이 없다. 이에 대중문화계를 중심으로, 국위선양을 한 K팝 아이돌 등 연예인 등에도 병역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정안의 시행은 보통 6개월 뒤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개정안이 진의 군 복무 전 결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방탄소년단의 개별 활동 결정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보이그룹은 병역 문제로 인해 성장에 발목이 잡히곤 한다. 활발하게 활동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입대 시기가 오고, 멤버들이 번갈아가며 군대에 다녀오면 완전체 공백기가 길어진다. 이에 몇몇 아이돌 그룹은 군에 간 멤버를 제외하고 앨범을 내기도 하지만 완전체 활동만큼의 시너지가 나오기는 힘들다. 또한 긴 공백기 이후 완전체가 컴백해도 전성기가 한 풀 꺾인 상황이 된다. 방탄소년단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에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황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방탄소년단 등의 병역 특례 이슈와 관련,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을 촉구하며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우수한 기량을 바탕으로 국위를 선양해온 인재에게 자기 특기를 살려 국가에 더 크게 기여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뜻깊게 운영되어왔고, 대중문화예술 분야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전 장관은 방탄소년단은 콘서트 1회당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들의 활약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일본의 문화 칼럼니스트 마쓰타니 소이치로는 15일 칼럼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팀 활동 잠정 중단의 배경에는 병역 문제라는 장애물이 있다고 언급하며 "방탄소년단도 올해 병역 연기의 한계가 다가왔고, 진이 연내에 입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병역법 개정을 국회가 논의하는 것은 단순히 '인기 스타의 특별 취급'이 아니라 국익에 직결되는 문제로 파악된다며 "(이번 병역법 논의는) 소프트 파워 정책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어떤 합의를 얻는지, 혹은 얻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결국은 국위선양에도 앞서고 있는 보이그룹들이 병역 문제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중문화계에선 방탄소년단을 기점으로 대중문화계 병역특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국방의 의무임에 따라 정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 보이그룹의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요원 기준이 누구나 납득할만한 높은 기준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요소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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