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월북 단정 불가’ 담길 듯…2년 전과 배치
靑 자료공개 어려울 듯…대통령기록물로 사실상 ‘봉인’
유족, ‘대통령기록물 관리 법률 조항 위헌’ 헌법소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
유족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그간 국가안보실과 해경, 국방부는 사건 관련 정보를 집중 검토해 왔으며, 이날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기 위한 수순인 것으로도 보여 해당 정보 공개로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공개되는 정보의 수준이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가 얼마나 포함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관련 자료들은 전면 공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임 정부 임기 만료와 함께 해당 자료들이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됐고, 이를 해제하기 위한 국회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 영장 발부도 난망하기 때문이다.
이에 해경이 작성한 초동 수사 자료와 고인 동료 진술 조서 등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와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월북하려다 북한군의 총격을 받은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유족들은 “자진 월북을 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가 불확실하다”며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및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고, 정부는 이에 항소했다.
이씨의 유족은 지난달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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