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靑·軍 대응의 적절성 여부 밝혀질 가능성
'자진 월북' 단정할 근거 없다는 취지의 입장 낼 듯
국방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하다 돌연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 측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499톤)의 모습. (서해어업지도관리단제공) 2020.09.2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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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정부가 지난 2020년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를 16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판단과 달리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이모씨 피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정보 공개를 하겠다고 유족에게 약속했다.
특히 이 기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기 위한 수순인 것으로도 보여 해당 정보 공개로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공개되는 정보의 수준이다.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정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개될지가 관건인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당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월북하려다 북한군의 총격을 받은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유족들은 "자진 월북을 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가 불확실하다"며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및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고 정부는 이에 항소했다.
이씨의 유족은 지난달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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