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찬의 선고 기일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김병찬이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 뒤 수사망을 피하고자 주도면밀하게 도주방법을 고려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30대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네 차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고, 김 씨는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잠정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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