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자료 토대 '자진월북 단정 불가' 담길 듯…2년 전 발표와 배치
靑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사실상 '봉인'…대통령실, 곧 사건항소 취하
윤대통령 명의 별도 메시지 낼수도…尹·文 신구권력 갈등 점화 가능성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한지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관련 정보 일부를 16일 공개할 방침이다.
그 유족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윤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정보를) 알려주질 못하냐"고 비판하며 집권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정보 공개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와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 측간 신구권력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국가안보실과 해경, 국방부는 사건 관련 정보를 집중 검토해 왔으며, 다음 날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가 얼마나 포함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관련 자료들은 전면 공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임 정부 임기 만료와 함께 해당 자료들이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됐고 이를 해제하기 위한 국회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 영장 발부도 난망하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해경이 작성한 초동 수사 자료와 고인 동료 진술 조서 등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당시 해경 발표와 배치되는 것이다.
발표 방식으로는 대통령실이 먼저 개괄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해경이 최종수사결과 발표 형식으로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자료 공개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애초 고의적인 사건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발벗고 나서겠다 약속했으나, 막상 법리 검토 후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힌 모양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묶인 국가안보실 자료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했다.
극히 민감한 내용은 청와대 안에서도 서면이 아닌 구두로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고, 그나마 일부 서면은 이미 폐기되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현 대통령실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또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할 방침이다. 사건 종결 시 1심에서 허용한 부분은 즉시 유족에게 공개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명의로 별도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에게 알릴 것은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것이 현 정부 기조"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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