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내외에 어떻게 사적 생활 있나…제2부속실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 위해 사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 방문 당시 지인을 대동한 것을 두고 '무속인이 동행했다'는 논란이 인 데 대해 "(동행한 지인이) 무속인이 아니어서 안심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그러나 "김 여사(를 보좌할) 부속실을 안 만들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 내외에게 어떻게 사적 생활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여사가 지난 13일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무속인이 동행했다는 루머가 돌자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와 십년지기로, 무속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박 전 원장은 "김 여사 팬카페 회장이 팬카페를 시민단체로 만들고자 모금을 하겠다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김 여사의 일정 등은) 철저히 공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현안에 대해 문답을 하는 것을 두고도 "대통령의 발언은 항상 정제되고 참모들의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라며 "일주일에 한 번 기자간담회로 소통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한편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부적당하다"며 "경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고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자 경찰이 129곳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수사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으면 검찰 인력이 부족하니 129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검찰 고위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일리가 있다"고도 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해 논란이 된 '국정원 X파일'을 국정원장 재직 중 폐기할 수 없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마음대로 폐기하면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민주당이) '국정원장 됐다고 국정원을 감싸고 도나'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다"라며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많이 당했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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