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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스토킹 범죄로 용서를 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잠정조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6일부터 3월1일까지 전 여자친구 B씨에게 17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25차례 전화를 거는 등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해한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 만남을 요구하면서 B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
더구나 B씨에게 반응이 없자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지난 1월30일부터 2월1일까지 '망가뜨리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았다.
다만 검사의 기소 이후 B씨의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돼 스토킹 범죄 부분은 공소 기각됐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위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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