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사고 현장. 세종소방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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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고 현장. 세종소방서 제공
세종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9시 30분쯤 세종시 연기면 금강보행교 인근에서 마주오던 차와 부딪쳐,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1명이 숨지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일가족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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