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원숭이두창 전세계 확산

당국 "원숭이두창 性접촉자 등 고위험군 21일간 자가격리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질병청, 항바이러스제 내달 500명분 도입 추진

'테코비리마트' 해외서 유일하게 승인받은 치료제

감염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서 격리 치료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원숭이두창의 국내 발생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 500명 분을 다음달 중 도입하고, 성접촉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선 21일간 자가격리를 검토한다.

이데일리

원숭이두창 증상. (사진=미국 CD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발생 관련해 관계부처 간 필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책반 회의를 14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달 31일 위기경보 발령(관심단계)을 통해 대책반을 설치했다.

질병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부처 소관 사항에 대한 확인 등 분야별 대응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원숭이두창 국내 발생 대비 항바이러스제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을 다음달 중 국내 도입을 위해 세부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도입 예정인 테코비리마트는 해외에서 유일하게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으로 성인 및 소아(13kg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된다. 또 국내 상황에 따라 테코비리마트의 추가구매를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중증환자 발생 시 국내 비축 중인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 사용도 고려하고 있다.

질병청은 향후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중앙감염병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감염력이 소실될 때(피부병변의 가피 탈락 등)까지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접촉자는 확진자에 대한 노출수준에 따라 3단계(고위험, 중위험, 저위험)로 분류하고, 고위험군(확진자의 증상발현 21일 이내 접촉 동거인 및 성접촉자) 접촉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21일간 격리를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예방과 환자발생 시 신속한 병상이송을 위해 시·도별 병상 지정 및 환자 배정을 위한 협조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소방청은 환자 발생 시 119 구급대의 신속한 환자 이송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원숭이두창 119 대응지침(이송원칙, 개인보호장비 착용, 소독 등)을 제정·시행할 방침이다. 반려 및 야생동물을 통한 사람으로의 감염예방 조치를 위해 유관부처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방역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전국 동물원(109개소)에 아프리카 수입 영장류·설치류 관람 시 주의사항을 방문객에게 안내(6월 13일)하도록 요청했다. 또 아프리카 수입 영장류·설치류 예찰로 특이사례 발견 시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야생동물의 원숭이두창을 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선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에 따른 검역조치(6월 8일)를 실시했고, 원숭이두창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