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항바이러스제 내달 500명분 도입 추진
'테코비리마트' 해외서 유일하게 승인받은 치료제
감염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서 격리 치료
원숭이두창 증상. (사진=미국 C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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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발생 관련해 관계부처 간 필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책반 회의를 14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달 31일 위기경보 발령(관심단계)을 통해 대책반을 설치했다.
질병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부처 소관 사항에 대한 확인 등 분야별 대응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원숭이두창 국내 발생 대비 항바이러스제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을 다음달 중 국내 도입을 위해 세부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도입 예정인 테코비리마트는 해외에서 유일하게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으로 성인 및 소아(13kg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된다. 또 국내 상황에 따라 테코비리마트의 추가구매를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중증환자 발생 시 국내 비축 중인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 사용도 고려하고 있다.
질병청은 향후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중앙감염병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감염력이 소실될 때(피부병변의 가피 탈락 등)까지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접촉자는 확진자에 대한 노출수준에 따라 3단계(고위험, 중위험, 저위험)로 분류하고, 고위험군(확진자의 증상발현 21일 이내 접촉 동거인 및 성접촉자) 접촉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21일간 격리를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예방과 환자발생 시 신속한 병상이송을 위해 시·도별 병상 지정 및 환자 배정을 위한 협조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소방청은 환자 발생 시 119 구급대의 신속한 환자 이송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원숭이두창 119 대응지침(이송원칙, 개인보호장비 착용, 소독 등)을 제정·시행할 방침이다. 반려 및 야생동물을 통한 사람으로의 감염예방 조치를 위해 유관부처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방역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전국 동물원(109개소)에 아프리카 수입 영장류·설치류 관람 시 주의사항을 방문객에게 안내(6월 13일)하도록 요청했다. 또 아프리카 수입 영장류·설치류 예찰로 특이사례 발견 시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야생동물의 원숭이두창을 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선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에 따른 검역조치(6월 8일)를 실시했고, 원숭이두창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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